'배상'과 '보상'
우리 말 중에는 글자나 의미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도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단어는 쓰임이 확실하게 구분 되지만 의미가 비슷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상'과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賠償)'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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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보상(補償)'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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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배상'과 '보상'의 구분
두 단어 모두 '남에게 준 손해를 갚는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그 구분이 쉽지는 않은데요.
법률 용어로써 주로 사용되는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해를 끼친 행위의 적법 여부라고 합니다.
- 불법, 위법적 행위로 끼친 손해를 물어 줌 : 배상
- 합법적인 행위로 끼친 손해를 갚음 : 보상
자동차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은 '배상(손해 배상)'이 될 것이고
국가가 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땅 주인에게 손해를 갚아 주는 것은 '보상(손실 보상)'이 되겠죠.
이렇게 손해를 입힌 행위의 적법 여부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과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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