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라는 곳에 처음 나가서 일년 쯤 지났을 때 연말 정산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소득 공제나 연말 정산이란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왔지만 13번째 월급이네 얼마를 받았네 하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내 손에 돌아온 것은 환급금 10여만원.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 것도 많고 쓸 데도 많았기에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 정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더 돌려 받는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요 소득 공제 항목
1. 기본 공제(본인 공제)
근로자인 경우 연 150만원 소득이 공제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나이, 거주, 소득요건, 소득발생기간에 관계 없이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근로자가 부담한 전액이 공제됩니다.(2002년 이후)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추가납입)의 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연 400만원 한도)
2013년까지는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을 맞춰두면 소득 수준에 따라 6~38%(최대 152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환급액이 48만원으로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 금융사가 발행한 납입 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
3.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내의 지급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제출서류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
4.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는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3%이며 공제한도액은 연 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급여액의 3%(90만원)를 뺀 10만원이 됩니다.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당해년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 의료비, 산후조리원이나 간병인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의료비 지급 명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
5.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합니다.
대학, 대학원이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료 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제출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
6. 주택자금 공제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전세 : 3.4% 이상의 이율로 차입(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 월세 : 월세액의 50% 공제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ex. 주택청약 종합 처축 연 120만원 납부시 48만원 공제)
- B+C+D의 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제출서류 :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7. 기부금 공제
거주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ㆍ정치자금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제외)
※ 제출서류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등.
8. 표준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 60만원(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2012년 이후)과 대중교통 이용분(2013년 이후)에 대하여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을 추가공제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입니다.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0%로 축소될거란 전망이 있었으나 2013년과 동일하게 15%로 확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금액의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으로 7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3천만원의 25%는 750만원이므로 750만원보다 많은 1500만원을 사용했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 : 800만원의 15% = 120만원
- 체크&현금의 공제액 : 700만원의 30% = 210만원
- 총 공제액은 330만원이나 한도 300만원보다 크므로 300만원이 소득 공제 됩니다.
위의 예를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한도를 맞추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
(자료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무조건 많은 지출보다는 전략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적었던 이유는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이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이외에 공제 받을 항목이 없었고 그나마 사용한 금액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 사항 정도만 지켜주면 미혼자도 기분 좋은 보너스 정도의 환급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신용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정도만 사용실적을 남기고 나머지는 공제율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를 이용
사용금액 소득 공제만로는 환급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의 전부를 사용한다고 해도 300만원의 세액을 넘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이 많이들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연 400만원까지 하면 사용금액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납입 중단이나 조절이 용이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추천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48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추천합니다.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정의 이자 외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천하기 쉬운 연말 정산 준비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하면 연말 정산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fe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습기 사용 그 후 - 전기 요금 (2) | 2014.01.20 |
---|---|
전세, 월세 계약 연장은 어떻게? (4) | 2014.01.18 |
대전 정부 청사 고속버스 정류장 시간표(서울행) (0) | 2014.01.07 |
대전 정부청사 시외버스 터미널 시간표(수원, 서울행) (0) | 2014.01.07 |
네스프레소 거품기 에어로치노 간단 사용기 (0) | 201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