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살이를 하는 세입자는 2년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이사를 가야 할 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서 더 살아야 할지...
이사를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 연장을 처음 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연장은 어떻게 하지? 부동산에 가야 하나?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나?
궁금할 땐 먼저 관련 법부터 찾아보는게 좋겠죠.
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검색해 보면 제6조에 개약의 갱신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말이 조금 어렵군요. 어려우라고 일부러 저렇게 쓰는건지...
아무튼 요지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나가라고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보증금을 올려 달라든지)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묵시적 갱신)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은 경우도 계약 연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2를 보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해 보면...
1)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다. |
정도가 되겠군요.
전세 또는 월세 살이를 하면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굳이 나서서 집주인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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