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신신고란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적힌대로 혼인신고는 시청(도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시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부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혼자 신고할 경우)입니다.
준비물을 챙겨서 각 기관(시청 또는 도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도착하면 혼인신고서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시를 보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절차가 끝납니다.
양식을 집에서 준비해 가면 신고를 조금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10.혼인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_20130701.hwp
양식은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양식
- 파란색 부분을 미리 작성해 가면 됩니다.
※ 참고 사항
- "본"은 본관을 의미합니다.
(ex. 경주 김씨 -> 慶州) -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을 말합니다.
- 인 또는 서명 란에는 도장, 지장, 서명 모두 가능합니다.
- 증인 란은 꼭 작성해야 하며 성인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부모님도 가능)
혼인을 보증하는 증인을 의미하며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을 적습니다. - 혼인 신고 대상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동의자 란도 작성해야 합니다.
- PC에서 작성해서 출력한 뒤 서명 및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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