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썼고 얼마나 세금을 냈으며 얼마를 환급 받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할텐데요.
절세를 목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 아마 연금저축일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추가 납입으로도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설정하면 회사에서 분기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외에 정기, 비정기 적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 추가 납입은 근로자가 직접 이체할 수는 없고 설정해둔 금액만큼 월급이 나오는 날 자동으로 공제되어 퇴직연금 운용 기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을 합해서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 연금저축보다 좋은 점은?
퇴직연금 추가 납입과 연금저축의 비교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대신증권 블로그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링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길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 해지시 징수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납입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납입 중단이 해지가 아니므로 징수되는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두 상품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연말정산의 환급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보다 부담이 적은 퇴직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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