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우리 말

틀리기 쉬운 우리 말 - 공포와 공표

슈라。 2017. 1. 6. 14:09

  '공포'와 '공표'


우리 말 중에는 글자 모양이나 의미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와 '공표'도 그런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포'와 '공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포(公布)'의 사전적 의미


  •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 <법률>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관보(官報) 따위의 정부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여 알린다.
    -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 게임 등급 분류 개정안 공포

(참고 :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공표(公表)'의 사전적 의미


  •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공개 발표', '발표'로 순화.
    - 새 학설을 공표했다.
    - 허위 사실 공표
    - 국왕은 그 사실을 왕국 전체에 공표했다.

(참고 :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





  '공포'와 '공표'의 구분


'공포'와 '공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두 단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법적 효력'의 유무인데요.

  • 공포(公布) : 법률 용어로 주요 쓰이며 이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됨.
  • 공표(公表) : 개인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공개 자체가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음.


법률 용어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를 의미 하는 경우에는 '공포'를,
공개 발표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표'를 사용한다고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나온 '공표'의 의미처럼 '공개 발표'나 '발표'로 사용하면 덜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포'와 '공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