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Story

퇴직금 지급 신청 - IRP 계좌 해지 신청

슈라。 2014. 5. 29. 09:17

  퇴직 연금, IRP 계좌로 이관되다.


지난주에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퇴직 연금에서 IRP계좌로 이관이 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원금이 얼마쯤 되고 언제 쯤 이관이 될 것이며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데 세금으로 얼마쯤이 차감되고 지급될 거라는 내용도 함께 알려 주셨습니다.

퇴직을 한 지 약 3주 만에 연락을 받은 것인데요. 월 초에 쉬는 날이 길게 있었어서 그런지 퇴직 연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퇴직 연금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연락을 받은 후 3~5일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은 후 하루 만에 IRP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기 - IRP 계좌 해지 신청하기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 왔으니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해야겠죠.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면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자산 운용을 하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느라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쓴 저로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인출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인데요. IRP 해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해지는 본인만 가능
    - 가족 등 대리인은 해지 불가
    - 신분증 챙겨 갈 것.

  • 입금 확인을 꼭 하고 해지 신청할 것

  • 지급 예정일은 신청일 포함 3영업일
    - 보통 신청하면 2일 뒤. 금요일에 해지 신청하면 화요일에 지급.
    - 수익증권을 보유한 경우 지급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음.

  • 해지 신청 금액과 실 지급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IRP 해지 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차감
    됨.
    - 2013년 이후 입금된 퇴직금, 가입자 추가 입금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징구될 수 있음


아래 사진은 IRP 계좌 해지를 신청하고 받은 해지 접수 확인서 입니다.





이제 이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이 남았다면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할지 모르는 원천징수 영수증 정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