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치석. 방치하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치석은 치면세균막(덴탈 플라그), 타액, 칼슘 등의 무기질이 침착되어 만들어지고, 방치하면 치은염이나 치주염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치석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료가 권장되는데요. 그 치료는 스케일링(scaling)을 통한 치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 치료비가 몇 만원 정도로 살짝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외관상 별게 없어보이니까~ 하며 치료를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스케일링 치료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네요.
스케일링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최근에 입사 건강검진을 하면서 치과 진료도 받게 되었는데, 어김없이 스케일링 치료를 언제 했냐고 묻더군요. 사실 스케일링 치료는 정기 건강검진 때 간단하게 시술 받은 적은 빼면 정식으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어서 '없어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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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시에는 간단한 진료차 치과에 방문했던 차라 나중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진료만 받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보건복지부 고시 2013-104호에 따르면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치료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는 요양급여토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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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 자료와 비교해 보니 굵게 표시한 4번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과에서 설명해준 건강보험 적용은 4번 조항을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 보험 적용이 연 1회 되지만 그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 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가 적용기간이란 점입니다. 시기를 잘못 맞추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치료 받을 때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내 역시 아직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7월이 되기 전에 둘이 같이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군요.
가끔 스케일링 치료 후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주변 병원 중에 평이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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