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휴일인데 출근을?
지방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맞게 되는 첫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더군요. 이번 지방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우리 회사는 출근을 하기로 했다고... 다만 투표를 해야 하니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 준다고 말입니다.
공고문을 보고 잠시 멍 해졌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낀 하루는 어떻게 될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차라 약간의 충격도 있었죠. 휴일과 빨간 날을 기다리기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 이래로 법정 공휴일은 모두가 당연히 쉬는 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출근이라니..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공휴일에 관련된 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공휴일 관련 법
공휴일에 관련 된 법령을 찾아보니 [대통령령 24828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과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과 전, 후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합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된 휴무일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니 근로 기준법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55조)는 내용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선거와 관련 있는 법률도 살펴 보았는데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10조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 6조 3항
는 내용으로 회사의 공고문에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전 회사들에서 당연하게 쉬는 날인 줄 알았던 법정 공휴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울러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 대체 공휴일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일에는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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