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IRP 계좌로 이관되다.
지난주에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퇴직 연금에서 IRP계좌로 이관이 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원금이 얼마쯤 되고 언제 쯤 이관이 될 것이며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데 세금으로 얼마쯤이 차감되고 지급될 거라는 내용도 함께 알려 주셨습니다.
퇴직을 한 지 약 3주 만에 연락을 받은 것인데요. 월 초에 쉬는 날이 길게 있었어서 그런지 퇴직 연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퇴직 연금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연락을 받은 후 3~5일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은 후 하루 만에 IRP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기 - IRP 계좌 해지 신청하기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 왔으니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해야겠죠.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면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자산 운용을 하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느라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쓴 저로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인출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인데요. IRP 해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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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IRP 계좌 해지를 신청하고 받은 해지 접수 확인서 입니다.
이제 이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이 남았다면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할지 모르는 원천징수 영수증 정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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