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Story

예비군 훈련 보류 해소 관련 안내 메일을 받다.

슈라。 2014. 5. 21. 08:31

  예비군 훈련 보류 해소시 안내사항?


얼마 전 소속 예비군 동대로부터 한 통의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ㅇㅇ동대] 보류 해소시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아래 그림은 받은 메일을 캡쳐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군 훈련을 정해진 사유에 의해 보류할 수 있는데 보류 자격이 상실되면 보류가 해소되며 보류 해소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동대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신으로 근무지를 옮기면 재직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내용도 있네요.

처음 메일을 본 순간 혼란이 왔습니다. 올해는 예비군 훈련이 없는 예비군 7년찬데 예비군 훈련? 보류? 보류 해소?... 게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려는 상황이라 뭔가 상황도 딱 맞아 떨어지고... 퇴직을 신청하면서 동대에 연락이 된건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동대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해주더군요.

"해당 메일은 전산 오류로 잘못 발송된 것입니다. 7년차인 선배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잘못 전달받은 메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기도 우연히 이직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오해하기 좋은 내용이었네요.
알고 있던대로 예비군 7~8년차는 훈련이 없는 차수로 비상연락망 확인만 한다고 합니다만 7,8년차도 보류 대상자가 되거나 보류 해소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내용 수정)




  예비군 훈련 보류 및 보류 해소에 관한 안내


찾아본 김에 예비군 훈련의 보류 ,보류 해소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용 추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해당 동대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내용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7,8년차 예비군도 예비군에 속해 있으므로 보류, 보류 해소시 예외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적은 동대의 전화 설명은 해당 메일에 대한 대상자가 없음을 얘기한 것이고 보류나 보류 해소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