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 Smart

KT 순액 요금제의 등장, 요금제 변경시 주의할 점!

슈라。 2014. 11. 13. 14:05

  모바일 통신 요금제의 족쇄 - 할인 반환금


그동안 스마트폰의 요금에는 불만스런 항목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약정 할인이라는 항목인데요.


이미지 출처 : KT 홈페이지

각 요금제의 기본 요금을 높게 책정해 놓고 약정 계약을 하면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할인 받아온 금액은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가입자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속칭 위약금3 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해도 할인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돼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할인 반환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순액 요금제의 반가운 등장


그런데 11월 11일, KT에서 순액 요금제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순액 요금제는 약정 할인이라는 항목을 없앤 요금만 책정한 것으로 할인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더라도 할인 반환금이라는 것이 쌓이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모두다 올레 35(LTE) 요금제는 순액 요금제가 되면 35,000원짜리 요금제가 아닌 28,000원짜리 요금제가 됩니다. 그렇게 바뀐 요금제가 순 모두다올레28(LTE)입니다.

자세한 요금제 소개는 K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T 홈페이지

KT의 순액 요금제 소개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왼쪽의 '타사'는 기존 요금제로 보면 됩니다. 마치 KT 자신은 타사처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려놨네요. 아무튼 할인 생색을 내고 위약금을 물리는 기존 요금제보다 정상적인 요금제가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순액 요금제는 통신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인하가 아니지만 요금 인하를 한 듯한 착시 효과를 이용해 홍보를 할 수 있겠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남은 약정 기간 동안은 할인 반환금이 적립되지 않고, 약정 기간 이후에는 약정 할인이 제공되지 않아 재 약정을 하거나 비싸진 요금을 내야했던 기존과 달리 같은 요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자급제용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같은 공기기를 이용해 가입하더라도 약정 기간을 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순액 요금제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


순액 요금제,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변경하면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바로 114를 눌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상담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 모든 요금제가 순액 요금제가 되는 것인가요? 선택형 요금제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순액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는 별도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이고 사용자가 직접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순액 요금제는 순차적으로 확대 출시할 예정이지만 선택형 요금제의 순액 요금제 출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단통법 이전 가입자의 할인 반환금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순액 요금제로 변경하면 할인 반환금의 적립이 중단되는 것이지 기존의 적립된 할인 반환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적립된 할인 반환금은 약정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며 약정 기간 이전에 통신사 이탈 시 반환금 청구가 됩니다.



3. 단통법 이후 가입자의 공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공시 지원금이 다른데 기준 요금제가 변동이 되면 공시 지원금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에 변동이 있으면 차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 이후에 가입해고 난 뒤 적립된 할인 반환금도 약정 기간 동안 유지 됩니다.



순액 요금제는 장점이 있는 요금제지만 기존 요금제에서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할인 반환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님.
    -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KT는 16개월 이후부터 누적 할인 반환금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개통 후 사용한 지 10개월이 넘었다면 순액 요금제로의 변경은 큰 의미가 없고 16개월이 경과했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변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약정 기간을 채울때까지 사용할 예정이라면 굳이 순액 요금제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 기간까지 사용시 할인 반환금은 0이 됩니다.)
    -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순액 요금제로 변경하는 게 이익입니다.

  • 공시 지원금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
    -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요금제 변경 시 공시 지원금이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변경 전에는 꼭 고객센터에 문의 및 확인을 한 후에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 가입 중인 결합 요금제의 유지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결합요금제의 유지가 가능한지 고객센터에 꼭 문의한 후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위 내용은 KT 상담원를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런 요금제를 내놓고 홍보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SKT도 할인 반환금 폐지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SKT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LG 유플러스도 곧 발표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비슷한 정책으로... 

어찌 됐든 2년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중고기기 또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기에 좋은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취지만 좋았던 단통법의 시행으로 어지러워진 이동통신 시장인데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나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