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드디어 첫 차를 장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부와 장기렌트 중에 고민을 하다가 신경쓸 일이 적은 장기렌트로 결정을 했죠.
오늘 렌터카 업체에서 최종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위해서는 역시 몇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더군요.
- 인감 증명서
- 주민 등록 등본
- 통장 사본
- 인감 도장
오호.. 주민 등록 등본이야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통장 사본은 회사에서 복사하면 되는데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걸리네요.
인감을 등록해 두긴 했는데 도장이 어디있더라... 인감 증명서도 주민 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할 것 같고... 회사 때문에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것도 일인데... 여러가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 먼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지인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인감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알려주네요!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보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은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증명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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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역시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발급 받아야 하나 했는데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군요.
반가운 마음에 민원24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민원24에서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민원24에 접속해서 검색을 해보니 온라인에서 발급 받는 확인서는 이름이 다르군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라고 나옵니다.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로그인 후 신청을 눌렀더니 복합 인증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군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복합 인증 등록까지 한 뒤에 전화까지 받아가며 복합 인증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급 신청을 하러 갔죠.
그런데!! 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과 비밀번호 입력을 한 뒤 신청 버튼을 눌렀더니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안내문을 보니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을 이용하려면 최초 1회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 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및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내용 추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는 인감 증명서를 대신는 대체 수단임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종이 문서로 발급, 관공서와 사기업 등에 모두 제출 가능
-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최초 발행시 주민센터에서 사용 신청을 해야 함),
현재는 관공서에만 제출 가능, 출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열람하는 방식.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 가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서류 준비를 위해서 계약은 이틀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차를 장만하기로 결정을 하니 하루 빨리 받고 싶어지는데 야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군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추후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도 하고 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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